1, 계급성. 교육법규는 상층건물로서 계급성이 매우 강하다. 이것은 교육법규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 특징이다. 교육법규는 국가정권기관이 일정한 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집권계급의 교육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2. 교육법규의 시행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치계급과 통치계급은 모두 준수해야 하며, 그것의 모든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3. 필수. 교육법규의 시행은 강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법규는 국민의 교육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고 교육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1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각급 교육의 조화 발전과 융합을 촉진하고, 현대국민교육체계를 보완하고, 평생교육체계를 건전하게 하며, 교육 현대화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교육 공평을 촉진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교육과학 연구를 지원, 장려 및 조직하고, 교육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제 12 조
국가공통어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기본 교학어문자이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공통어문자를 사용하여 교육교육을 해야 한다.
소수민족 학생을 위주로 한 민족자치지방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국가 통용 언어 문자와 본민족 또는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이중어 교육을 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