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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강제보험은 무슨 뜻인가요?
법률 분석: 1. 강제보험은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피보험차량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제외) 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강제책임보험이다.

2. 면세강제보험은 사실 차선세를 내지 않는 강제보험이다. 정상적인 보험회사가 보험을 사면 모두 너에게 차선세를 징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면세강제보험은 일부 보험회사가 차선세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차선세가 없기 때문에 면세강제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일종의 면세강제보험이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