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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감독 기관 및 법률 감독 기관
법적 주관성:

사법감독은 국가 사법기관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권력 분립" 헌법 원칙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일반법 제정을 책임지고 사법기관은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둘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있다. "의행통일" 헌법 원칙을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권력이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해 행사되고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법권과 행정권은 독립적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입법기관에서 생겨나 입법기관에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