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는 한 번 말했다: "산 법 자, 왕; 법을 준수하는 사람, 나도; 법은 법에 있고, 국민도 있다. " 법은 황제 앞에서 완전히 인형으로, 법보다 완전히 우월하다. 대신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일반인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그들은 완전히 법률의 통치와 구속을 받는다. 법률의 역할에 대하여 명태조 주원장은 더욱 투철하게 말했다. "법자는 민방지술, 보치술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고대의 법적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법률은 고대에는 줄곧 불공평하다. 소위 "천자가 법을 어기면 서민과 같은 죄를 짓는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선전 구호일 뿐 통치자의 인자하고 평등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법이 시행될 때는 여전히 사람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므로 고대에는 법치와 인치가 결합된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