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중국인민 * * 과 국가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줄곧 헌법과 법률 보호의 중요한 권리였다. 시민들은 종교를 믿을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 종교를 믿는 자유와 그 종교를 믿는 자유가 있다. 같은 종교, 이 종파를 믿는 자유, 그리고 그 종파를 믿는 자유가 있다. 종교를 믿는 자유는 과거에서 비롯되지만 지금은 종교를 믿는 자유가 과거에서 비롯되지만 현재가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종교의 자유와 비종교의 자유, 즉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 책에서)
따라서 근대 중국의 입법에서 승려 도사가 신앙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은 중국 헌법 정신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