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의 기본 요구는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의 규정과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정의, 공개, 공평을 달성하고,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떤 위법행위든, 그 배경, 신분, 지위가 어떠하든,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특권이나 차별도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엄격한 법 집행이 기본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와 공평을 지킬 수 있다. 보호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추궁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추궁해야 법의 진지함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법자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촉진된다. 한편, 법 집행은 법 집행 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엄격히 요구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한편,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며, 어떠한 특권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법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의 기본 요구는 법 집행이 반드시 엄해야 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상호 연관되어 서로 보완한다. 이 두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을 고수해야만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며, 사회적 조화, 안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