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황소가 얼음부두를 팔아서 어떤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황소가 얼음부두를 팔아서 어떤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얼음방패' 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뚤어진 생각' 을 벌여 고가로 되팔기 시작했다. 베이징 레이튼 로펌 변호사 이염령은 동계올림픽 프랜차이즈 상품으로서 판매자가 올림픽 조직위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에 따르면 올림픽 로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올림픽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중' 상업적 목적' 은 올림픽 로고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챙기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수요를 이용해 얼음부두를 되넘기는 행위는 올림픽 로고 보유자의 올림픽 로고에 대한 전용권을 침해했다. 또 지정판매망 등에서 고가로 되넘기고 불법 이윤을 챙기는 등 정상적인 입고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역, 항구, 부두, 공항, 쇼핑몰, 공원,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