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제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 통행을 하고 만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에 속한다. 이른바' 교통 통제' 는 특정한 의미를 지닌 교통 관리 조치이다.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긴급 구호, 사회질서 유지 등 비상사태나 특수한 상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로 교통에 대한 강제적인 관리 조치다.
소위 "교통 통제 규정 위반" 이란 "도로 교통 안전법" 제 40 조 위반, "인민경찰법" 제 15 조, "계엄법" 제/와 같은 교통 통제 문제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자가 제한, 금지 등 일반 교통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다.
이른바' 강제 통행' 이란 도로 교통 통제가 이미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로 통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만류를 듣지 않는다' 는 것은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현장 인원의 권고와 방해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규정된' 만류를 듣지 않는다' 는 것은 위법 행위의 중요한 구성요건이다. 행위자는 교통통제 규정을 위반하지만, 통제현장에서 만류하고 교통지휘에 복종하는 것은 상술한 도로 교통 위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처벌 방면에서 무력으로 교통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만류하지 않는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는 벌금과 최대 65,438+05 일간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99 조는 교통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통행을 강행하고 만류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15 일 이하의 구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