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성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선물법업무에 종사한 변호사로서 선물분쟁사건 대리와 비소송법사무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 지식을 갖추고 있다.
Changcheng 변호사는 모든 종류의 장기 현물 거래에 대한 감독 및 분쟁 해결 및 금융 파생 상품의 법적 관행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성 변호사는 보험법에 익숙하다. 보험회사 설립, 규제제도의 제정 및 개선, 보험제품의 법률평가, 보험분쟁의 대리 등 보험법실무에 능하다.
상변호사는 오랫동안 여러 중대형 기업을 위해 법률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복잡한 사건이나 분쟁을 처리하는 데 능하며, 특히 당사자가 화해를 이루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풍부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