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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법권 행사는
법률 분석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입법권은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하는 활동이며, 법률 운영의 시작과 관건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각 부처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권 행사 주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를 가리키며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리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헌법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둘째,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정 부문법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해야 하며, 그 입법권도 이 기관이 행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