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1) 환자와 병원운반자를 격리치료하고,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되는 환자의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57 조 * * * 돌발 사건 발생지의 시민들은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지휘와 안배에 복종해야 하며,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응급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