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미 구분: 실제 민사법률 행위는 그 의도를 표현할 때만 성립된다. 이런 뜻에 따라 표지물의 인도가 완료되어야만 이 행위가 성립되고 민권의무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행위는 의미 표현의 완성으로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사법 행위가 성립된 예외는 보통 합의나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관, 보관, 담보 등의 계약은 실제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것은 약속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서로 다른 방법: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률행위에서 표지물의 인도가 성립 요소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행위를 약속행위와 실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민사 소송 관행
Baidu 백과 사전-민사 법률 행위를 남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