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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소송 시효는 무엇입니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1 조, 제 42 조, 제 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시효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반 소송 시효.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항소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기소기간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항소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어야 하지만, 최대 2 년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의 결정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소송권이나 법정기소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특별 소송 시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 기소 기한은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검사 본인이 아닌 이유로 기소 기한을 넘은 경우, 지연 시간은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간은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만든 날로부터 20 년이 넘거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만든 날로부터 5 년이 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