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법규는 헌법에서 비롯되며 헌법은 모법이다. 예를 들어, 헌법은 시민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시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규정하고, 형법은 선거죄를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시민의 인신자유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구금 체포 조건을 규정하고 형법은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시민의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은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을 규정하고 형법은 재산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법규는 헌법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헌법의 핵심 정신은 현재 권리와 권력의 관계에서 권리와 권력이 서로 다른 주체에 속하고, 권리는 국민에게 속하며, 권력은 정부에 속한다. 양자는 같은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과 갈등도 있다. 근원에서, 권리는 자연적이며, 권력은 수여된다. 즉, 국가권력기관은 국민의 권한하에 설립된 것이므로, 권력의 천연사명은 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즉,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권리의 제약과 감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권력은 권리의 보장이며, 언제든지 권력을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권리는 반드시 온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권리는 무한히 확장될 수 없고, 권력을 행사할 공간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경우,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무정부 상태가 된다. 헌법의 정신은 결국 국가 권력의 행사를 규범하고, 공민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며, 권력과 권리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