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고로 행방불명이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3. 출근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장에서 죽다.
공공 부상으로 불구가 되고, 오래된 부상이 재발합니다.
6, 공공 * * * 이익 보호에서 부상.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