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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알리바이를 상소하여 결석 판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1. 만약 원고가 법정에 갈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다면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결석 판결은 법원이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상황에서 내린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불리한 소송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연설 토론 당일 법정에 나가 변론한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개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가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