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발적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자가 경영자와 거래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경영자는 강제로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율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경영자, 자율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관계는 쌍방의 진실한 뜻에 근거한 약속으로 사기, 강압, 강박 등의 수단으로 진행되는 어떤 거래도 이 원칙에 위배된다.
2. 평등의 원칙은 상품경제의 본질적인 요구이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예속 관계는 없다.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는 일종의 민사활동이므로 민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행패시를 속여서는 안 된다.
3. 공정성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자가 소비자와 거래할 때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불공정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한쪽은 권리만 향유해서는 안 되며, 다른 쪽은 의무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 거래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사용으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성실신용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자가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사기를 치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인된 사회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거래 과정에서 법에 따라 약속, 계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