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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원 제도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교육직원제는 직접 교직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교직을 위해 봉사하는 인사제도 (교무 정무 물류 서비스 등) 를 말한다. )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교육인력은 전문직 또는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만 포함하고 전문기술직 인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직원들도' 교직원' 이라고 불린다.

인사 제도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들도 고급 기술자, 기술자, 고급 근로자, 중급 근로자, 초급 근로자 등 기술직 감정 및 평가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법률 조항

제 4 장 교육법의 교사 및 기타 교육자

제 32 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한다.

제 33 조 국가는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의 근무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 교사의 임금과 복지 대우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 조 국가는 교사 자격, 직무 및 임용 제도를 실시하여 심사, 보상, 양성 및 훈련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사 대열 건설을 강화한다.

제 35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관리상 교육직원 제도를 실시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보조자 및 기타 전문 기술자는 전문 기술직 임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