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초중고 교육규율처분규칙 (시행)' 에 따르면 처분의 목적은 교육이다. 학생을 경고받고,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잡고, 교육법칙에 부합해야 하며, 법치원칙을 따르고,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처벌은 "처벌" 이 아니며 체벌도 아닙니다. 지난해 강서의 한 여학생은 영어 단어 받아쓰기가 좋지 않아 가로문근 용해증을 일으켜 선생님께 200 번 쭈그리고 앉아 벌을 받았다. "적절한" 범주를 넘어서는 이러한 관행은 종종 그 결과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주와 마찬가지로 아동만이 당시 처벌을 받은 학생은 아니었다. 처분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고 묵묵히 과거를 참았을 뿐이다. 그러나 결과에 관계없이 법규와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관행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
학교는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심신 상해를 막기 위해 레드라인을 초과하는 체벌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