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학생이 쪼그려 앉다 100 회, 엉덩이 출혈'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중학생이 쪼그려 앉다 100 회, 엉덩이 출혈'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붉은 선이다. 미성년자 보호법' 은 학교 유치원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집주인' 이 쪼그려 앉아 처벌을 받았지만 생활선생님이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이런' 처벌' 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학교를 제외하고 이 해고된 생활 선생님과' 건물 관리' 가 더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초중고 교육규율처분규칙 (시행)' 에 따르면 처분의 목적은 교육이다. 학생을 경고받고,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잡고, 교육법칙에 부합해야 하며, 법치원칙을 따르고,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처벌은 "처벌" 이 아니며 체벌도 아닙니다. 지난해 강서의 한 여학생은 영어 단어 받아쓰기가 좋지 않아 가로문근 용해증을 일으켜 선생님께 200 번 쭈그리고 앉아 벌을 받았다. "적절한" 범주를 넘어서는 이러한 관행은 종종 그 결과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주와 마찬가지로 아동만이 당시 처벌을 받은 학생은 아니었다. 처분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고 묵묵히 과거를 참았을 뿐이다. 그러나 결과에 관계없이 법규와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관행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

학교는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심신 상해를 막기 위해 레드라인을 초과하는 체벌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