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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소방통로를 점유하는 것은 어떤 위법 행위입니까?
1. 주차가 소방통로를 점유하는 것은 무슨 위법행위입니까?

1. 소방통로를 주차하고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대피 통로, 소방통로,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방화 구역과 방화 간격이 소방 기술 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다음과 같은 소방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제도와 소방안전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을 제정한다.

(b)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따라 소방 시설 및 장비를 구성하고 화재 안전 표지를 설정하며 정기적 인 검사 및 유지 관리를 조직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합니다.

(3) 일 년에 한 번 이상 건물 소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검사 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보관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4) 대피 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방화 방지 구역과 방화 간격이 소방 기술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5) 화재 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6) 표적 소방 훈련을 조직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화재 안전 의무.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소방 안전 책임자이다.

둘째, 차량이 소방통로를 점유하여 어떻게 처벌합니까?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대피 통로를 점유, 차단, 폐쇄, 출구 대피 또는 기타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에 종사한다.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