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시행 규칙 제 51 조
의료기관 도장, 은행 계좌, 간판, 의료문서에 사용된 이름은 등록을 승인한 의료기관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제 52 조
의료기관은 무균소독 격리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오수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고 줄이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3 조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15 년 이상이어야 한다. 입원 병력 보존 기간은 30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55 조
의료기관은 보건계생 행정부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의료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품질 보증 계획을 실시하며 의료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