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라는 단어의 기원
민법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민법에서 유래했다. 최초의 로마법은 민법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로마 정복 지역 주민 간의 관계와 로마인과의 관계 조정에 대해 판사가 형성한 규칙을 만민법 (jus gentium) 이라고 한다. (만민법에 비해 만민법이 유연하고 편리하며 적용 범위 확대도 과거의 편협한 민족성의 단점을 극복하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예주의 이익에 부합한다.) 나중에, 비 로마 시민은 점차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고, 2 개의 법률의 다름은 점차적으로 사라졌다. 기원 6 세기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 재위 때 12 세기 유스티니민법 대전 (로마법 참조) 이라는 법전을 더 정리했다. 거스는 로마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유제 기반의 가장 완벽한 법률 형태" 라고 말했다 ("마르크스 거스전집" 제 20 권, 1 13 면). 로마법의 이론체계는 사유제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쳐 유럽 대륙은 라틴어에 따라 민법 droit civil (프랑스), 민법 (영국), Zivilrecht (독일), а а а а а 를 각각 명명했다. 일본 메이지유신 때 개정된 법은 프랑스어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민법' 이다. 중국 고대 법률 문헌에는 민법이라는 단어가 없고, 돈, 채무, 토지, 호적, 결혼 등의 법적 규범을 포함한다. 모든 왕조의 법과 사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말부터 민국까지' 민법' 초안을 제정한 뒤 1929 ~ 1930 년 발표될 때' 민법' 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것은 중국입니다. 학자의 고증에 따르면 중국 법률의' 민법' 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의' 민법' 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