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8 조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습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