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책임
일반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일컫는 말. 행정책임은 주로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위법은 행정 책임의 전제이다. 주체의 행위는 아직 행정 위법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행정 책임을 생성할 수 없다. 행정법 관계 주체의 모든 행위가 행정책임을 낳는 것은 아니며, 행정위법이 있을 때만 행정책임을 낳는다는 것이다.
2. 민사 책임
민사법적 책임의 약칭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민법 규정이나 법률 특별규정에 따른 불리한 민사법적 결과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민사법적 책임을 가리킨다. 민사 책임은 주로 계약 과실 책임, 위약 책임, 침해 책임을 포함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사책임은 민사의무를 위반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민사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행위요구이며,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민과 법인이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재산 반환, 원상 복구, 복구, 복구, 교체, 손해 배상, 위약금 지급, 명예 회복, 사과 등이다.
3. 형사 책임
형사책임은 범죄 행위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말하며 범죄자가 사법기관의 재판과 처벌을 받을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형사책임은 죄와 벌 사이의 다리와 유대이며, 그 역할은 죄형 관계를 조절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책임의 조절 기능은 범죄가 형사책임의 존재를 결정하는지 여부, 범죄가 반영하는 심각성이 형사책임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