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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75 조 규정
민법 제 275 조는 주택단지 주차 공간과 차고의 사용과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 계획 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할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은 판매, 증여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차주가 소유한다. 이 조와 제 276 조는 사실상 이전의 물권법 제 74 조에 대한 조정이다. 먼저 주차 공간, 차고 귀속 규정이 있고, 뒤에는 차고 사용 규칙이 있습니다.

법률은 건물 구분 주차 공간의 소유권에 대해 합의 우선원칙을 채택하고, 주차 공간의 소유권은 쌍방이 합의한다. 그러나 물권법 시대의 민법전이 반포된 이후 지하 주차 공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 원인은 지하 주차 공간 입법이 모호하고 사법 판결 척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민법전 제 275 조의' 당사자' 는 우선 업주와 개발업자를 가리킨다. 개발자와 업주가 계약을 통해 지하공간을 처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물론 소유주와 개발업자는 당사자로서' 판매, 증정, 임대' 주차 공간으로' 건물 독점 부분' 내 주차 공간만 약속했다. 동네 주택 매각에 따라 동네 * * * 내 일부 토지사용권도 이전되고, 동네 * * * 내 일부 토지사용권은 동네 소유주 * * * 가 소유하며, 소유주가 소유한 도로나 기타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하는 주차 개발업자는 판매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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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27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건축 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되는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임대 등을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제 276 조 건축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과 차고를 계획하는 것은 먼저 업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