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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농민의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속하고 농민은 사용권만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민이 자용한 택지를 포함해서도 강제집행의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택지 위의 주택은 강제집행에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는 집 한 채밖에 없는 개인 생활 필수품, 강제 집행에 사용할 수 없다. 당사자가 이미 토지나 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