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리더십과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은 중국 장애인 발전 개요를 제정했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장애인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장애인 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사업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애인 일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장애인이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그 조직의 의견을 청취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