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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비용 상환에 관한 상담.
법률 분석: 신청자: 남자/여자, 한족, XXXXX 년 XX 월 XX 일 출생, 거주지 xxxxx; 피청구인: XXXXXXX 회사. 법정 대리인: XXXX 대리인: 예 아니오.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신청자 XXXX 의 산업재해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사실과 이유: XXX 는 XX 년 XX 월 XX 일에 지원자 진씨를 채용하여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XXXXX 년 XX 월 XX 일 XXXXX 에서 일하는 동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