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4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