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유효중국 비자와 체류증을 잠시 정지한 외국인 입국에 관한 공고".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은 2020 년 3 월 28 일 0 시부터 유효한 중국 비자와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막다. 항만 비자 처리 정지, 24/72/ 144 시간 통과 면제, 해남 면제 입국, 상하이 크루즈 면제 입국, 홍콩, 마카오 외국인 광동 입국 면제 144 시간, 아세안 관광단 광시 입국 면제. 외교, 공무, 예우, C 비자로 입국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필요한 경제, 무역, 과학기술활동, 긴급한 인도주의적 수요에 종사하면, 중국 주재사영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성명 발표 후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