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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임 손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운항 중단 손실은 도로 교통사고 중 차량의 손상을 가리킨다. 피해자가 파손된 차량을 이용해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파손된 차량 수리 기간 중 피해자는 정상적인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업무를 할 수 없어 경제수입을 줄이거나, 매일 운항 중단 손실은 관련 사고 소유자가 배상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파손명언)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최고인민법원의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참조하십시오.

법률 근거:'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5 조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음과 같은 재산 피해로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차내 물품 손실, 차량 구조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을 초래한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