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노동 중재 공고의 송달은 무엇입니까?
노동 중재 공고의 송달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공고 전달은 공고한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된다.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채택해야 한다. 방법: 배달해야 할 소송 서류를 인민법원 게시판이나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 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한다. 국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후 송달로 간주된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공고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6 개월이 되어 송달로 간주된다. 공고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은 공고의 원인과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7 조 제 1 항: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