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주요 내용은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도덕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 합격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65438 년부터 0986 년까지 우리나라는 변호사 자격 시험 제도를 최초로 수립했다. 1995 법관법, 검사법 반포 시행, 법원, 검찰원이 각각 초임 판사, 검사고시제도를 건립한다.
2065438+2008 년 4 월 말 법무부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법률직업자격제도의 첫 번째 규정으로 법률직업자격시험의 신청 조건, 조직 시행, 징계 처리, 자격부여 관리 등을 명확히 했다.
6 월 8 일 시험 공고를 발표했는데, 시험 방식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원래 사법시험의 유익한 관행을 흡수하고 새 제도의 포지셔닝에 따라 일련의 개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