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4 조에 따르면 학교는 법에 따라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고의적인 범죄로 의무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36 조 * * * 학교는 덕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덕육을 교육교육에 통합하고, 학생연령에 맞는 사회실천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가정, 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사상도덕교육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좋은 사상품과 행동습관을 기르도록 촉진하다.
제 49 조 의무교육 경비는 예산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엄격히 사용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교육 경비를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불법으로 징수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