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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조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강관리조치란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취해야 할 다음 세 가지 조치를 말한다.

1. 환자와 병원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 환자는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의료기관의 환자, 병원운반자,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찰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전염병의 경우, 위생관리 조치는' 2+ 14', 즉 2 일 (48 시간) 내 핵산검사 여성증명 확인, 14 일 일상적인 건강모니터링, 3 일,/KLOC' 를 포함한다. "14+7" 은 14 일 중앙 집중식 격리 (1, 3, 7, 14 일 핵산검사)+ "3+ 1 1" 은 3 일간의 가정 건강 관찰+1 1 일광 건강 모니터링 (위험 지역을 떠난 날부터 시작),/kloc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제 1 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갑류 전염병을 발견하면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