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은 직접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민사사건 심리 과정에서 소송 참가자가 소송과 집행 절차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지만 이런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의 전환이 아니다. 민사 사건의 심리에서 법원은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관련 부서에 직접 이송하여 수사할 수 있다. 형사 자소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피고인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민사요청은 민사사건에 따라 심리한다. 원고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공소사건이라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형사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면 심리를 중단하고 발견된 상황이나 단서를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으로 제때 이송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NPC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을 2 개 늘려 제 112 조, 제 113 조로 늘렸다." 제 112 조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려 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청을 기각하고 줄거리에 따라 벌금과 구금에 처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113 조 집행인이 다른 사람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소송 중재 중재를 통해 법률문서 이행 의무를 회피한 경우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