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국가에서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위해 한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행정기관이 만든 행정규칙은 법률법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인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반드시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을 가리키며, 그 실제 기능은 헌법과 사실상 같다.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은 중국 인민과 전국인민이 제정하고 수정하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등 법률을 가리키며 국가와 사회생활의 어느 한 방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 기본법은' 기본법' 수준에 속한다.
기본법 이외의 법률, 일명' 일반법' 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 이외의 법률' 을 가리킨다.
게다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와 결정은 그 내용이 일반 성명이나 허가 등의 서류가 아니라 규범적인 규정이라면 좁은 법률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헌법 민법 행정법 경제법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