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생인 아이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동거든 결혼이든 아이를 낳기만 하면 법적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 동거생의 아이는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혼외에서 태어났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며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그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민법전' 제 1067 조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7 1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