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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치안관리처벌법의 제 1 조다.
절도죄는 치안관리처벌법의 제 1 조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절도는 위법행위이며,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이 법 제 4 장 "처벌의 종류와 적용" 을 참조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 장' 처벌의 종류와 적용' 은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이 법 제 64 조는 "공적 재물을 절도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 를 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기사는 절도의 정의와 처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치안관리처벌은 우리 공안기관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공립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행정처벌이다. 치안관리처벌에는 경고, 벌금, 행정구속,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 취소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다른 위법행위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

치안관리처벌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며 범죄를 구성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지 공안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원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 장 제 64 조에 규정된 위법 행위이다. 법은 절도죄의 정의와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