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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청소년 범죄 처리
법적 주관성:

1. 미성년자 범죄 처리: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77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감화 구제 방침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가 소송권을 행사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맡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78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