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관리방법.
제 2 조 중국 무역촉진회는 본 시스템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작업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무역촉진회 법무부는 무역촉진회 시스템 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관리 부서이며, 법무부 인증발급부는 사무실로 통일관리 기능을 행사한다.
제 3 조 중국 무역촉진회와 그 지방 지부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이하 비자기구) 이다. 제 4 조 중국무역촉진회 비자기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부서는 중국무역촉진회와 그 지방 지사 또는 해당 기관의 비자 사무실이다. 인증 사무실이나 해당 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 최소 2 명을 배치해야 한다. 제 5 조 지점 비자 기관은 무역촉진회 행정관리부에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지점이나 지사가 없는 곳에 비자 지점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진은 "확실히 필요하고 자격이 있다" 는 원칙에 따라 심사 비준을 진행한다. 지점 비자 기관은 주재비자 지점을 직접 이끌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교육, 검사 및 감독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