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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계약 책임 시스템의 내용
법률 분석: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는 농민이 가족 단위로 토지 등 생산자료와 생산 임무를 집단경제조직 (주로 마을, 그룹) 에 도급시키는 일종의 농업생산 책임제 형식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기본 경제 제도이다.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집단토지와 기타 대규모 생산자료 (일반적으로 인구나 노동력 비율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 를 청부 경영하고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경영을 진행한다. 그 경영 수입은 계약에 따라 집단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농민에 속한다. 단체로 하청업체로서 일부 농수산물에 필요한 조정 관리와 경영을 하는 것 외에 주로 농민에게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협력 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류지, 자류산, 가정 부업, 사육사축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 교통, 상업, 서비스업 등 각종 형태의 협력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자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