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계약은 한 당사자가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공평원칙과 동등한 유상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계약이다.
명백히 불공평한 계약은 종종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극도로 동등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 따르면 공평하지 못한 계약은 철회해야 하며, 공평한 원칙을 반영하고 공평한 원칙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민법통칙' 의 이해와 적용에 따르면, 사람의 위험을 타고 불공정을 초래한 민사법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한쪽은 상대방의 위험이나 약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고의가 있다.
3. 민사법행위는 사람의 위험을 타거나 사람의 위험을 이용하는 결과이다.
4. 이 민사 법률 행위는 명백히 불공평한 상황에서 성립된 것이다.
요약하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방면에서 한 민사 법률 행위가' 명백한 불공평' 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법통칙' 이 반포되기 전에는 법이' 명백한 불공정' 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했지만, 소송 전략을 고려할 때' 명백한 불공정' 을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이유로서 증명하기 어려운' 승인의 위험' 이 아닌' 명백한 불공정' 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재판기관은 점차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중요소를 이용해 판단했다. -응?
바이두 백과-분명히 불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