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 방면.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법통칙,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저작권법 등 실체법 및 관련 추가규정이다. 또 다른 종류는 민사소송법 중재 조례 등과 같은 절차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관련 보충 및 잠정 규정도 포함됩니다.
(3) 경제적 측면. 실체법은 주로 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세법, 제품질량법을 포함한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4) 행정 측면. 실체법에는 식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노동법, 안전법, 치안관리처벌조례 등이 포함된다. 절차법에는 행정소송법, 행정복의조례 및 기타 관련 보충 규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