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단위 재무규칙' 제 36 조 행정단위는 잠입자금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본 단위 소득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금을 잠입자금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각종 잠입자금을 제때에 청산해야 하며, 장기 장부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업 단위 회계 기준 (시범)" 제 23 조 모든 미수금 및 선불금은 제때에 청산하고 독촉할 수 있도록 채무자와 정기적으로 화해해야 한다.
3. "행정 단위 재무 규칙" 제 29 조: 행정 단위는 임시 지불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때에 청산해야 하며, 장기간 지불해서는 안 된다.
4. "사업 단위 회계 기준 (시범)" 제 30 조 각종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제때에 청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하며, 장기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행정 단위 재정 세칙
제 36 조
행정기관은 잠입자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본 단위의 소득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금을 잠입자금에 넣어서는 안 되며, 제때에 결산 각종 잠입자금을 청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행정 단위는 반드시 임시 지불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제때에 정리해야지, 장기 지불은 해서는 안 된다.
공공 기관 회계 기준 (재판)
제 23 조
모든 외상 및 선불금은 확인, 시기 적절한 청산 및 독촉을 위해 채무자와 정기적으로 화해해야 한다. 제 30 조
각종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제때에 정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하며, 장기 장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