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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설 법규는 자질심사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자격 심사는 자격 예심과 자격 후심으로 나뉜다. 입찰 및 입찰법 시행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입찰자가 자격 예심을 채택한 경우, 자격 예심 공고를 발표하고 잠재적 입찰자를 위한 자격 예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 예심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합리적인 시간은 자격 예심 서류 발매를 중단한 날로부터 5 일 미만이다.

2. 자격 예심은 자격 예심 문서에 명시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3. 법에 따라 국유자본이 지배하거나 주도하는 경우 입찰자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자격예심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4. 자격 심사가 끝난 후 입찰자는 제때에 자격 예심 신청자에게 자격 예심 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자격 예심 불합격자는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며, 3 명 이상이 자격 예심을 통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채용한다.

5. 입찰자의 자격 예심 서류 작성은 법률, 행정법규의 의무적 규정,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 예심 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입찰해야 한다.

6. 자격 후심을 채택한 경우, 입찰위원회는 입찰 서류에 규정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찰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