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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감 전 임신은 감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입원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했다면, 옥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에 대한 감외 집행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구체적인 시행은 법원이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임산부가 감외 집행을 승인받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옥외 집행 조건: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4.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요약하면,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 집행 조건을 갖춘 범죄자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범인의 기본 상황, 판결이 확정한 죄명과 형벌, 잠시 옥외 집행을 결정한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는' 잠시 옥외 집행 결정서' 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범죄자의 거주지인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을 베껴 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5 조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