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적 책임을 지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인정제도가 등록자본 일회성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납부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가입이 반드시 납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자자는 회사 헌장에 따라 출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입 상황은 더 이상 공상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제도 () 는 등록자본 등록제도라고도 하는데, 등록회사 때 일정 기간 내에 등록자본을 분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음부터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 개혁은 처음 창업을 시작했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다. 처음에는 대량의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면 된다. 납부제는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자본의 액수를 가리킨다. 이 액수의 자금은 반드시 은행의 검자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