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자원 법률 제도
자연자원법은 자연자원 보호, 관리,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천연자원법은 국가가 천연자원을 보호, 관리, 개발 및 이용하는 법적 도구이다. 그것은 경제관리법에 속하며 경제법 체계의 전문 법률 부문이다. 토지관리법, 삼림법, 초원법, 수법, 어업법, 야생 동물 보호법, 자연보호구역법, 광산자원법 등을 포함한다.
환경보호법
환경보호법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실시하는 법적 도구이다. 환경 문제는 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 보호법은 광범위한 환경 객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환경에서 사회환경까지, 생물부터 비생물까지, 인간부터 동물까지, 인간의 생산에서 생활까지, 생물권 전체의 생태적 균형은 모두 환경보호법의 보호 범위이다.,,,,,,,,,,,,,,,,,,,,,,,,,,,,,, 。
그러나 환경보호법의 보호 객체는 환경보호법의 조정 객체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사회관계 (자연 자체가 초래한 환경문제 제외) 이다. 무지하거나 편협한 이익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사회와 타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와 관련 조직이 예방, 관리 및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보호법의 조정 대상은 여전히 일정한 사회적 관계다. 환경보호법은 보호를 조정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회관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은 주로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법률법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