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동차, 행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자동차 측은 자신의 모든 손실을 감당한 후 비례에 따라 배상한다. 자동차 측은 주요 원인 책임을 지고, 비자동차, 보행자 측의 7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한쪽은 같은 이유로 책임을 지고, 비자동차, 행인 한쪽의 5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측은 부차적인 원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비자동차, 보행자 측의 3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측은 이유 없이 비자동차 보행자 측의 20% 배상 책임을 진다. 제 3 자 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자동차와 비자동차,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비자동차,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은 전체 손실 10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2. 비자동차, 보행자가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자동차 측은 자신의 모든 손실을 감당한 후 비례에 따라 배상한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등 폐쇄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동차 측은 비자동차, 행인의 50% 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다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한쪽이 비자동차, 행인 한쪽의 6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오토바이 충돌 보상 기준은 주로 인신피해 보상 기준, 재산손해 배상 기준, 정신손해 배상 기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그 중 재산손실 배상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 손실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